반대측 주민 저지로 설명회 무산, 해수부 “어로제한 없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용남면 화삼리 앞바다 견내량 잘피군락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인근 주민들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해수부는 보호구역 지정돼도 어로행위 규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반대 주민들은 “어로제한으로 생존권 침해 우려된다”며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찬성측 주민들은 “오히려 보호구역지정으로 어가소득 증대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해양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수면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며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마산 봉암갯벌과 김해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통영 용남면 화삼리 앞바다가 지정된다면 도내 첫 번째이자 국내 두 번째(첫번째는 충남 서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지정시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수면 구조변경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란지·서식지 훼손이 제한되고 모래, 규사, 토석 채취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규제는 공유수면에만 해당하며 어로행위와 주민 영농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주민지원 사항으로는 △수산자원 이식과 종묘·종패 방류 △지역주민 공모사업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인근 해안 수중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저해시설 제거·정비 등이 국비지원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화삼리 상삼 및 선촌마을 일단의 주민들은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해양보호구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이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당한 규제가 예상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에는 세자트라센터에서 제2차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반대측 주민 20여명의 도로 차단과 원천봉쇄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날 반대측과 찬성측 주민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대모임 대표 신명철씨 등은 “그냥 지내던 대로 놔둬라.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왜 벌여서 지역에 문제를 만드나. 보호구역이라는 게 결국 그린벨트 같은 거 아니냐”며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도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다”라며 해수부 공무원들을 막아섰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설득에도 반대모임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자, 해수부는 일단 설명회를 포기하고 물러섰다.

설명회 무산에 찬성 측 주민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지욱철 선촌마을 어촌계장은 “이 사업은 매립을 막고 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과 환경정비로 어업인들에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될 것이 없다. 게다가 반대 주민들 대부분 어촌계원이 아니며,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산 가로림만 등 앞서 지정된 타지역 사례를 보면 어가소득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설명회 자체가 차단되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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