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가 남해안 패류가공 시설의 위생불량 실태가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한 업체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미 FDA 점검단은 지난 14일 FDA 지정 패류가공 업체 6개소(7개 공장)의 위생상태를 점검 평가한 결과 이들 업체중 3개소를 지적사항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1개 업체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점검단은 ▲굴 가공 공정상의 부적절한 위생기준 ▲가공굴 냉동고의 적정온도(7˚C) 미유지 ▲가공용수 물탱크 정기점검 미실시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했다.특히 잠정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ㅈ업체의 경우 패류가공 공정상 위생상태와 공장 하수배출을 지도 점검할 전문인력의 부재가 주 요인이라고 강조했다.△FDA 남해안 점검결과 평가회, 가공시설 ‘불합격’지난 14일 굴수하식수협 3층 회의실에서 미 FDA(식품의약국) 패류 점검단의 남해안 청청해역 및 가공공장의 위생점검결과 평가회가 열렸다.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 거제, 고성 지역 관계자 30여명의 눈과 귀는 점검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됐다.점검단 결과 발표자로 나선 데이비드 위긴스씨는 일주일간의 점검기간 동안 나타난 사안들에 대한 강평을 쏟아냈다.위긴스씨는 “청정해역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을 찾기 어려울 만큼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패류가공 공장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군데군데 눈에 띄어 아쉬웠다”고 말했다.점검단이 지적한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패류의 생산, 가공, 운송에 따른 철저한 위생감독.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위생감독을 책임질 전문인력의 확충이라고 점검단은 강조했다.패류가 생산되는 양식장에서부터 수출용 완재품이 나오는 순간까지를 관리 감독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점검단은 이런 인력이 전무한 신생 가공업체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라는 조치를 취하며 이 사안에 대한 FDA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했다.또한 새롭게 마련된 해충방지용 전기시설이 제대로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위생불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점검단은 이 밖에도 ▲용수공급 시설 점검 ▲효율적인 시간관리 통한 생산 기간 단축 ▲가공 공장의 정기적인 청소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을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하지만 지적사항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신속한 개선조치가 뒤따른다면 대미 수출·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정해역 위생관리 일단 ‘합격점’패류가공시설이 점검단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반면 FDA지정 청정해역과 양식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위긴스씨는 “2002년 점검 당시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해역 관리와 굴 양식장의 위생상태는 우리(FDA)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동안 점검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던 해상양식장의 화장실 시설이 이번 점검에서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이대신 도용한 고정부이시스템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며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지정해역 1호인 한산만 해역의 해상가두리양식장 인접에 따른 오염 논란은 시가 이 지역을 잠정폐쇄지역으로 묶어 제외시켜 문제점으로 지적되진 않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얻어낸 청정해역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 손으로 버리는건 무슨 경우냐”며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벗어나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로 두고두고 속을 썩일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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