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지원 홍보 나서

경남도는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현장 중심 맞춤형·밀착형 홍보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시급기준 6,470원 → 7,530원 16.4%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고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뿐 아니라 전국 3,503개(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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