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시민모임 "김복득 할머니 조카와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반납절차 진행" 촉구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12.28 한국·일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이 외교부 조사에서 밝혀지자,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합의 무효 선언과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반납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는 지난 28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 한일합의는 파기돼야 하며,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한 위로금 지급도 반납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27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이면 합의를 하고,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측 요청에 따라 △정대협 등 관련단체를 한국정부가 설득 노력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함 △제3국 기림비 설치는 정부 지원없이 한일관계 발전 노력함 △한국정부는 '성노예' 단어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공식명칭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것이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생존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고통도 모자라 또다시 그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아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의 고통을 안겨준 참사였다"며 "고통이 2년이나 계속되어 오는 중에, 이번 외교부 조사보고서 발표는 의미가 막중하며 위안부문제 관련단체에도 새로운 활동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도자 대표는 "당시 합의에 근거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정부의 돈으로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답시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안겼으며, 이에 위안부피해자 관련단체들이 재단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통영 생존자 김복득 할머니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달되어 할머니 조카 ㄱ 씨가 갖고 있는 1억원은 조속히 반납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 기자회견에 시민모임은 "김복득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1억원 반납 의사를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전히 이 1억원은 반납되지 않았으며, 이에 28일 기자회견에서 송도자 대표는 김 할머니의 위로금 반납 의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조카 ㄱ 씨와 화해치유재단에게 반납절차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녹취록 내용은 지난 1월 20일 요양병원 김복득 할머니 병실에서 할머니 조카 부부와 시민모임 송도자 대표 등이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반납을 두고 나눈 이야기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복득 할머니는 "내가... 억지로 돈 받아가꼬는 되도 안할 거...", "다시 돌려줘라. 돌려줘라"라고 반납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조카 ㄱ 씨는 "그러니까 돌려 주께요. 고모 하라는대로 다 할테니까"라고 반납을 약속했다.

송도자 대표는 "김 할머니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상대로 한 두가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안부문제를 알리기 위해 적극 활동했는데 공식사과 없는 일본정부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할머니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라며 "박근혜정부 및 화해치유재단의 획책에 휘둘린 조카도 어떤 의미로는 피해자다. 약속대로 반납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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