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도의원 발의, 선도학교·연구회 운영 시행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1억 1658만원씩 운영비

천영기 도의원(자유한국당·통영2)이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올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신설사업으로 어린이(유치원·초등학생) 놀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경남교육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건 제정, 14건 개정됐다. 이 중 천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비롯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차별 철폐 강화에 관한 3건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9일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놀 권리 보장 등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어린이 정책으로 어린이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강조했고, 지방의회도 깊은 관심으로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남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내 놀이 공간 마련, 수업 전과 방과 후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놀이문화 선도학교(20교 계획)·연구회 운영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수·위원회 운영 계획을 연차별로 진행한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1억 1658만 원씩 운영비를 쓸 계획이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현행법과 국제 협약이 정하는 어린이 권리를 적어도 경남에서만큼은 지키도록 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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