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안과, 성모안과, 통영예일안과, 김안과의원
통영시보건소(소장 장회원)는 1월 11일 관내 당뇨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4개소(삼성안과, 성모안과, 통영예일안과, 김안과)와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당뇨망막증 검사 쿠폰 소지자에 대해 망막증(안저)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소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며, 지원 금액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게 된다.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만 30세 이상의 당뇨환자로,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에서 상담 후 검사비 지원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사항목 | 지 원 금 액 | 비 고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2종 | ||
망막증(안저)검사 | 13,000원 이내 | 2,000원 이내 | ※ 망막증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 |
당뇨망막병증은 20세 이상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며, 당뇨병 3대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매년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며,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 그 정도와 시기에 맞는 치료와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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