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하루 평균 36.4회 출동, 이송 불필요 건수 한해 3000건 상회

거제소방서 119구급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거의 절반이 환자를 태우지 않고 빈차로 운영, 이른바 허탕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소방서의 긴급출동은 1만 3천 314건. 이 중 이송이 진행된 사례는 7천 148건(이송 환자 수 7천 433건), 미이송 사례는 6천 166건이다.

3년간 거제소방서 구급차 출동횟수는 2015년 1만 2천 716건, 2016년 1만 2천 972건, 2017년 1만 3천 31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매년 출동횟수 증가에 비례, 미이송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4천 996건, 2016년 5천 608건, 2017년 6천 16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정상출동 및 이송 53.6%, 미이송 46.3%로 10명중 5~4명은 긴급출동을 부르고도 구급차를 타지 않은 셈이다.

특히 미이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이송불필요'로 지난해만 3천 94건을 기록했다. 전체 미이송 사례 중 절반(50.17%)에 가까운 수치다.

이어 취소 1067건, 다른 차량 이용 313, 단순주취 116건, 오인 102건, 환자회복 65건, 자체처리 29건, 보호자인계 27건, 단순거동 불편 6건, 거짓신고 4건, 행려자 1건 등이 신고 후 구급차 출동에도 환자를 싣지 못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거제소방서의 미이송 사례를 보면 사고 당사자의 신고보다는 제3자에 의한 신고가 많다. 이는 환자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신고가 이뤄져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부터는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실 이용기록 등이 없는 경우 추적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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