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교통취약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요금이 천차만별인 데다 이용구간제 등 지역 경계를 넘으면 운행을 아예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런 중에서도 통영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나들이권 보장까지 가능, 특별한 조건 없이 부산으로 갈 수 있어 교통취약계층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반면 인근 고성은 지역경계를 넘을 수 없고, 거제는 병원진료나 치료목적의 소견서가 첨부돼야만 부산광역시까지 이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처럼 지역별 콜택시 이용조건이 상이, 고성과 거제 지역민들이 무조건 부산행이 가능한 통영콜택시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치료 목적이나 특수 사례로 통영콜택시를 이용, 부산행을 선택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들이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온 이용자가 먼저 통영장애인콜택시를 선점하면, 정작 통영에서 급한 용무가 있는 교통취약계층이 발을 동동 구른다. 하루 많을 때는 4∼5대 가량이 타지역 이용자들로 인해 통영이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가 경상도에 통영시민만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질의한 결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역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론이 통영장애인콜택시 역시 진료나 치료목적을 증명해야만 부산까지 이용 가능한 조례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통영 이용객은 물론 인근 고성, 거제 모두가 불편하게 된 셈이다.

장애인상담네트워크 활동가들은 “많은 장애인이 시외구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통영의 사례가 인근 지역민에게 악용,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제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광역단위로 묶어 정부에서 통합 관리·운영, 약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향해야 한다. 그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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