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발생시 생존 필수 재난안전용품 조기 지원

천영기 경상남도의회의원

경상남도의회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재난 및 사고 대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영기 의원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돼 있으면서도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상황으로 스스로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수습과 대처능력 또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해 사고발생 시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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