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일본 노후 소형선박 61척' 수입 일당 검거

선박 수입비용을 줄이려고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중고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직접 건넌 국내 수입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중고 소형선박 수입업체 대표 A(57)씨와 선박판매업체, 선박항해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 간 큰 수입업자 A씨 등은 일본에서 1.3t 규모의 중고 요트를 구매해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출항, 이틀 뒤인 19일 오후 10시30분 경남 통영항으로 입항하는 등 2016∼2017년 총 6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임시항해 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직접 운항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할 때 항해장비, 선체강도 등 해당 선박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항해 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소형 선박을 수입할 때는 화물선에 실어 국내로 들여온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운송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선박을 직접 운항해 수입하는 아주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선박들은 1.3t~20t으로 대부분 연·근해를 운항하는 소형 선박들이다. 이들이 수입한 중고 선박은 총 61척으로 그중 30척은 5t 미만의 모터보트, 요트 등 소형 선박이었으며, 2t이 되지 않는 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은 노후 선박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출항한 일본 시모노세키 항이나 나가사키 항에서 통영항까지 150해리(280㎞)에 이르는 국제해역을 야간항해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선박에는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레이더나 위성항법장치(GPS)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이들 중 3명은 5t 이상 선박의 승무 조건인 해기사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소한의 항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낡은 소형 중고 선박을 무분별하게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선박 밀수 항해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노후 중고 선박 타고 280km에 달하는 대한해협을 건너 국내 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주로 배를 타고 야간에 국내로 들어왔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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