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권 마찰 불가피‥시의회 “사회적 공감대 얻어야”지적
삼화공원 조성 ‘또 다른 2차 민원 발생 염려’ 타당성 고려

일몰 후 침체되고 있는 도심 지역 활력을 회복, 야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부양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통영포장마차거리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통영시의회는 “포장마차거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지적하며 “시민들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통영시 해양관광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도심지 내 밤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전제조건으로 기존 △대영유토피아 △미수해양공원 △도남동 해안변 △죽림 신도시 해안변 △문화마당 △한산대첩광장 총 6곳의 후보 중 △대영유토피아 해안변 △도남동 해안변 △죽림신도시해안변이 관리부서 검토결과 사업 가능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장마차는 10~15동 운영(구간 150~200m), 19시부터 24시까지 개장(개장시간 외 이동보관), 사업비 2억6천만, 사업기간 2018년 1월~6월(6개월)로 계획했다.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해양관광과 황환일 과장은 “통영시는 현재 연간 7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낮에는 주요 관광지와 거리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반면 밤에는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부재로 당일 관광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젊은층의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의 신시가지 이동으로 도시 슬럼화와 밤 문화의 한계 등으로 구도심지 경제 저하,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통영시 해양관광과는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야간 관광 활성화 △침체된 구 도심지 활성화 기폭제 역할 △야간 낭만투어를 통한 체류 관광 유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밤 문화 포장마차 구역 지정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사업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포장마차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상권과의 마찰문제, 포장마차거리 개장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 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할 것”이냐며 지적했다.

특히 강혜원 의원은 “포장마차거리 미륵도에서는 절대 안된다”며 “봉평·미수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다. 미륵도 주민들은 포장마차거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포장마차거리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는 여수 포장마차와 통영시의 환경요건이 다르다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고 꼬집었다.

시의원들은 “통영에는 포장마차거리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화거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장소 물색 후 주민들 설득작업이 잇따라야 하고, 통영시민을 위한, 시민들 입장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관광도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밤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의 전제조건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다. 포장마차를 집단구성보다는 분산 배치해 지역 상권과 마찰을 해소하고 지역민 경제에도 도움 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테마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관광마케팅과)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 계획(행정과) △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공원녹지과)에 따른 보고가 이어졌다.

공원녹지과 이충환 과장은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토취장으로 사용된 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삼화토취장의 일부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으로 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개선과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공원조성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57번지 일원 75,679㎡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 2018~2023년으로 사업비 20억 원(토지매입비 11억원, 공사비 9억원), 산책로 1.6km, 주차장 1개소, 전망대, 암벽등반코스,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원들은 “삼화토취장 문제는 오랜 기간 고심해온 문제고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타당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전체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정 민원인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점은 옳지 않다”며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명회,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삼화공원 조성 단계는 섣부른 것 같다. 제대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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