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이 어수선하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결정에 통영전체가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제일호를 비롯한 어선과 낚시배 사고가 연이어 발생, 더욱 침체된 분위기다.

어선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고어선이 생명장치 V-PASS를 고의로 끈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2011년부터 모든 어선에 선박위치발신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GPS 기반의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가 대표적이다. 이 중 V-PASS는 해난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출항 자동신고는 물론 외부에 설치된 송수신 안테나가 거치대에서 분리되거나 어선 기울기를 감지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땐 어선 위치와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한다. 거의 모든 어선이 장착대상이다. AIS는 선박충돌 예방장치이다.

이를 갖추면 않으면 어선 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항이 불가능하다. 또 장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의 맹점이 있다.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관리감독 또한 주먹구구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연안어업이 금지된 어선이 경비절감을 위해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강행하기도 한다. 이때 V-PASS 등이 정상작동하면 조업구역 위반이 그대로 노출되고 최초 2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관리 역시 허술하다. 신고만 하면 끝이다. 출항 때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일쑤다.

이번에 전복된 제일호 선단도 당시 2척의 V-PASS가 먹통이었다. 11제일호는 출항부터 고장으로 신고했고, 12제일호는 해상에서 고의로 작동을 중지시켰다. 악천후를 이용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위해서였다. 결국 불법조업 어획물에 의해 복원력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법을 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송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불법조업과 해난사고를 부추기는 허술한 규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