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서 정부규탄 기자회견
연안-근해어업 조업구역 완전분리, 연안어업 생존권 보장 주장

“정부는 기업형 불법조업 어선들 눈감아 주지 말고 즉각 징계하라”

“연안어장 근해어장 확실히 구분, 연안어업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근 통영 욕지 좌사리도 연안에서 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제일호의 불법어업행위가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기업형불법어선들을 즉각 징계하라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는 지난 12일 통영수협 위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상 악화나 야간을 이용한 기업형 근해 허가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어장고갈화가 가속, 정부가 연안어장과 근해어장을 확실히 구분하고, 기업형 불법조업 어선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안어업인 대표 김대성 회장은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정부는 물론 어업인들이 어초설치, 치어방류, 감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더욱 더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요인으로는 “어선들의 현대화사업과 첨단장비설치, 고출력엔진장착 등으로 무장한 10톤∼140톤 근해업종들의 무분별한 싹슬이 조업인 불법조업으로 생태계 및 산란지 황폐화가 어족자원 고갈의 최대 주범”으로 손꼽았다.

하지만 “해수부가 싹슬이 조업의 근해업종들에게 자연혼획이라는 명분으로 어린물고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버리는 혼획법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10톤 미만의 생계형 전국연안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조업 선박을 타도하고 탁상행정만을 아집하는 무능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정확하게 분리 및 입법화하고, 척당 연간 생산총량제 도입, 업종별·크기별 세분화, 어망크기의 정밀화, 포획어종의 세분화 등으로 연안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연안의 모든 형황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안어업인대표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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