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검찰, 불법 수제담배 제조 무더기 적발
국내 첫 구속, 시장규모 연간 9천만갑 추정
농약범벅, 국세 누수액만 연간 3천억원 추산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절반가격에 불과한 발암물질 범벅의 불법 수제담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몽키타바코’ ‘캣타바고’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담배 직접제조 기술을 공유하거나 단합대회를 개최, '손님이 담배를 제조했다고 변명해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검사 결과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됐다. 그 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됐으나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농약으로 확인, 독극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설사 손님에게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더라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대부분의 손님이 귀찮아하므로, 실제로는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수법이다.

이번에 단속된 소매점 13곳 모두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고, 본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KT&G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제조된 담배는 담배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천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천∼2천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았다.

검찰에 따르면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에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약 50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천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 적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김지연 제1부장 검사는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다. 무엇보다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해 1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 가맹점 증가로 국세 누수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불법 수제담배 제조 유형/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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