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굴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추가 검사 ‘불검출’
패류독소 초과해역 채취 금지구역 16곳→25곳 확대

통영·거제 굴양식업계가 노로바이러스는 추가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패류독소가 말썽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통영·거제 일부 양식장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미량 검출되었던 건과 관련,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문제가 됐던 지역을 비롯해 경남·전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노로바이러스가 소량 검출되었던 양식장의 경우에도 이번 추가 조사 시에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노로바이러스가 소량 검출된 양식장의 경우 당시 굴 작황이 좋지 않아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12일) 이전에 이미 굴 출하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생식용 생굴 채취를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85℃ 이상의 고열에서 가열할 경우 소멸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굴 등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해 발생 동향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로 확대, 국립수산과학원이 굴과 미더덕 채취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등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이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로 확대했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거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진해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부산 사하구 감천에 이르는 연안들이다.

수과원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