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일 예정 대의원 총회…제57회 경남도민체전 이후 개최
회장후보등록자 임원연임 심의요청 소명자료 제출기한 연장

통영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가 연기됐다. 이와 함께 태권도협회 회장선출도 대의원 총회 개최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4월 4일 예정 됐었던 대의원 총회는 회장후보등록(1)자 중 임원연임 심의요청과 관련해 통영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오는 12일까지 결정, 연기했다.

또한 회장후보등록자(2) 중 통영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연임심의와 제57회 경남도민체전 사전경기 참가 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경남도민체전 종료 후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통영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는 추후 대의원 총회 일정을 새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시태권도협회는 임원의 인준 취소 결격사유가 발생, 체육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임원정비를 요구했으나 불이행함에 따라 가맹단체로서 준수할 규약 및 제 규정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2015년 10월 28일자 통영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해 관리단체로 지정돼 현재 체육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간 협회 임원 모두가 협회정상화 및 관리단체 지정해제 자구 노력을 위해 자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소송 취하, 공금집행결산, 직인반납 등 체육회의 모든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에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단체 지정 조건부 해제하고 현재 통영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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