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를 견제해야 하는 통영시의회가 식물의회로 오히려 전락하고 있다.

14만 통영을 대변하는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는 5대 1이라는 숨은 법칙이 있다.

배윤주(민주당) 위원장과 강근식(한국당), 구상식(무소속), 김미옥(한국당), 김이순(한국당), 전병일(한국당) 의원이 소속된 이 상임위는 시민의 입장 보다는 당 대 당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횟수가 빈번하다.

이번 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도 여지없이 5대 1법칙을 적용했다.

지역사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영시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시 소유 재산처분을 쉽게 하는 조례개정에 배윤주 위원장만 반대표를 던지고, 나머지 5명의 의원은 찬성표로 가결했다.

통영시조직개편안은 6월 선거를 앞둔 것은 물론 김동진 시장의 퇴임 1개월 전 인사로 시의 적정성, 도의적인 측면 등에서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올 연말 해양관광국 2년 한시기구의 폐지에 따른 대대적 행정기구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퇴임 1개월 남긴 현 시장이 1국 3과 직속기관 2과 증설에 따른 40∼50명의 승진 인사와 전보에 따른 948명의 공무원 인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시민 대다수가 이런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기총 의원들이 김 시장과의 1대 1면담을 진행했다는 풍문이 도는 가운데 5대 1의 법칙으로 원안 가결했다.

여기에 더해 통영시의회가 시청 재산 관리 조례 중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처분 조항 삭제마저 5대 1의 법칙으로 통과시켰다.

전병일 의원 발의의 이 조항 삭제는 통영시가 재산인 임야 처분이 굳이 공공목적이 아니어도 매각이나 교환이 훨씬 쉬워진다. 전 의원 지역구인 용남면 삼화 토취장 민원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와 업체가 토취장 내의 땅과 시유지를 교환, 업체가 석산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연 통영시의회 기총은 통영시민의 대변자가 맞는가. 6.13 지방선거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시민의 표심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통영시민을 더 이상 물로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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