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회’ 명예회복 호소에도 불구 찬성 7, 반대 6으로 원안가결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통영시·의회 심판 받을 것”

전병일 시의원 대표 발의의 통영시의회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이 정회 후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6표로 원안가결 됐다. 통영시 조직개편안 역시 제2차 본회의를 통과,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배윤주 시의원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광도면 예포·덕포마을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회 의장실 점거와 더불어 결사반대 규탄대회도 찬성 도장을 이겨내지 못했다.

전병일 시의원 대표 발의의 통영시의회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이 정회 후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6표로 원안가결 됐다. 통영시 조직개편안 역시 제2차 본회의를 통과,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열린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광도면 주민들의 유정철 의장실 점거로 문성덕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일원과 조례 개정 발의 대표자인 전병일 시의원간의 몸싸움이 일었고, 회의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탄식은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주민들 점거 후 45분이 경과된 후에야 본회의장을 들어선 유정철 의장은 각종 상임위 심사 안건들을 일괄 상정, 통과시켰다.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로 ‘공유(통영시 소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도면 예포·덕포마을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회 의장실 점거

이에 지난 185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배윤주 위원장만이 반대표를 던지고, 강근식, 구상식, 김미옥, 김이순, 전병일 의원이 찬성, 5대 1로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앞두고 배윤주 의원은 반대의견 발언을 통해 “통영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이 일을 돕는다면 차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7대 시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도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시 4년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나,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조례개정에 동참하는 7대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했고, 오늘 의장님은 45분 동안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사에서 통영시의회가 식물의회가 됐다는 논설을 봤다. 우리는 다시 시민들에게 4년 동안 어떤 일을 시민을 위해 했는지 성과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서야 할 자리를 앞두고 있다. 의원님들 간곡히 요청드린다. 용기를 내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본 안건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윤주 의원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조례안은 원안가결, 시의적·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5월1일자 조직개편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퇴임 1개월을 앞두고 현 시장이 1국 3과 직속기관 2과 증설에 따른 40~50명의 승진 인사와 전보에 따른 948명의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본회의 조례안 심사를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광도면 시민들은 “도대체 통영시장과 통영시의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통영시 땅을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 하느냐, 말도 안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우리 시민사회와 광도면 주민들은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통영시, 통영시의회는 오늘의 이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7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늘이 노할 짓”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문화회관 및 주차타워 취득계획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신축 건물 취득에 관한 심의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1, 보고 2건을 처리했다.

주민들 점거 후 45분이 경과된 후에야 본회의장을 들어선 유정철 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 심의를 막기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광도면 예포·덕포마을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회 의장실 점거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일원과 조례 개정 발의 대표자인 전병일 시의원간의 몸싸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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