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어촌 정상화 위한 것일 뿐”-비계원 “어촌계장 교체 후 횡포” 팽팽
통영시·통영수협 “지적된 문제 행정조치, 중립적인 입장 추이 지켜 볼 것”

통영시 산양읍 원항어촌계 어업인들의 계원-비계원 갈등이 심화,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어촌계장이 교체되면서부터 시작,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 어촌계장은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어촌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면 전 어촌계장은 “지난해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예전의 어촌계장과 관련있는 어업인들에게 말로 표현조차 힘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대립했다.

전 어촌계장과 비계원들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는 △어촌계원 가입 문서위조 △마을어업 불법 임대 두 건이다.

전 어촌계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원항어촌계는 어촌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능력을 상실한 어촌계원들에게 맨손어업을 하겠다고 서류조작, 즉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전 어촌계장은 “맨손어업이라는 것은 면사무소에 가서 어업신고서를 작성하고 면허세 9천원을 납부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어업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업을 영위하겠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촌계장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면사무소에서는 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원항어촌계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전 어촌계장은 “통영시와 통영수협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어장, 면허장, 기존 신고어업인 등이 있어 다수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면허증을 발급했다. 원항어촌계에서 계원들에게 맨손어업을 하겠다고 한 곳은 일반 젊은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어촌계장과 비계원들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손어업 면허증을 발급한 통영시청 관계자와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해준 통영수협 관련자들을 법의 정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남해해양지방경찰청 류춘열 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마을어업 불법 임대에 대해 “현 계장이 계원들에게 맨손어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확인해 준 마을어업 구역은 사실상 제3자에게 어업권을 팔아먹은 곳이다. 원항어촌계는 마을어업(통영면허 303호) 22ha를 3년간 5천만원을 받고, 미역·우뭇가사리·톳·전복·고둥 등 수산물 채취권을 나잠업자(해녀)에게 불법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촌계의 설립목적은 공동어업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켜 어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하지만 원항어촌계는 마을공동어업을 통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불법을 동원해 정부정책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단체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전 어촌계장의 이러한 주장에 현 어촌계장은 “그 동안 전 어촌계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던 원항어촌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일 뿐, 어떤 것도 전 어촌계장과 비계원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금 전 어촌계장은 ‘어촌계원 대상으로 통영수협 조합원 자격 상실 요청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직 사법적으로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희는 원항어촌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지적된다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 어촌계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 많다. 전 어촌계장은 수년 간 원항어촌계를 이끌어 왔다. 그간 원항어촌계는 타 어촌계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낮은 어촌계 건물 임대료를 책정해 운영해 왔다. 또한 맨손어업 허가를 받은 곳은 어촌계원들이 바지락 밭으로 조성, 계원들이 구획을 나눠 현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마을어업 불법 임대 관련해서도 수산업법 제2조 10호에 따라 현재 임대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잠업자들은 통영수협 조합원으로서 원항어촌계 준계원으로 가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을어업을 임대하고 있었고, 이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 수년간 어촌계장으로서 행해오던 일들을 왜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지, 전 어촌계장의 의도가 궁금하고, 전 어촌계장은 허위 기부채납동의서와 확약서 건으로 어촌계원에서 제명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항어촌계의 갈등에 대해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원항어촌계 마을어업 임대 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됐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현 어촌계장을 호출해 해당 민원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문제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영수협 지도과 관계자는 “현 어촌계와 이전 어촌계장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통영수협에서는 어느 누구 입장의 편을 들 수 없다. 또한 전 어촌계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6차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했다. 통영수협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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