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 시민모임 통영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공유재산관리조례 삭제 안에 찬성했거나 맞교환을 통과시키는 시의원에게는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삭제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의 부활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면 헌법소원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상임대표 박종숙)은 지난 24일 통영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삭제 안에 찬성 또는 맞교환을 통과시키는 시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종숙 상임대표는 “김동진 통영시장은 공유재산 처분제한 조례안 삭제가결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지난 19일 삼화리 토취장과 안정리 산 264-1의 맞교환을 위한 임시의회를 소집했다. 이는 김동진 시장의 임기 내에 대토는 없다던 전병일 시의원의 호언을 무색하게 한 것”이라며 “통영시의회가 공유재산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하고 시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통영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곧 공포될 것이다. 포기를 모르는 욕심 때문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앞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서 더 많이 처분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종숙 대표와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삭제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처분조항 부활 위해 확약서로 시민 앞에 약속하라 △통영의 중요한 사업 결정에 시민 공론화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공유재산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그것은 시민의 공유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특히 통영시민으로서 시민주권 시대를 선언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시민의 심부름꾼인 정치인 본연의 자세와 행동으로 오직 시민에게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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