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업주 날인 없어도 신청 가능

# 대구에 사는 야간근무자 50세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팔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이동 중 재해'에 해당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았다.

# 맞벌이를 하고 있는 38세 B씨, 평소처럼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B씨는 일탈·중단 예외 사유 중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해당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았다.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35세 C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표지대에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다. C씨는 일탈·중단 예외 사유 중 '아동 및 장애인 위탁'에 해당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지배하의 출퇴근재해'로 한정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보호하도록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경우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나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근로자의 모든 사고를 책임져주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기위해선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 장소에 다른 취업 장소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총 3가지의 사항이 모두 충족 돼야 한다.
 
단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짧은 시간동안 할 수 있는 행위인 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은 중단행위로 보지 않는다.
 
마트 들렀다 '쿵', 출근길 '꽈당'해도 가능한가
출퇴근 도중 식료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처리를 먼저 했어도 산재를 통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보험을 통해 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리송한 출퇴근 재해, 어떤 것이 인정되나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출퇴근길 산재 인정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적용제외대상은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둬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한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만 적용된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별도 날인 없이도 가능하며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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