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하거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세무관련 고충민원을 처리․상담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마련하였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를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세무관련 법률상담을 비롯 각종 규제 및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요구,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권 등을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