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거제 고성 조선업 장기불황 여파 경영위기 가중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4월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라 관내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지난해 7월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임 이후 강조해온 현장소통의 결과 수렴한 납세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지원하고, 적극적인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경상남도상공회의소 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등 사업자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 구축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거제‧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자 단체 등을 직접 방문 세무 상 어려움 해소 등이 있다.또한 적극적인 납세유예로 납세자들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한다.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납세자들의 자금 부담을 해소한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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