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도산면 송계마을 유기질비료공장 반대 대규모 집회
도산면 송계마을·법송어촌계·용호어촌계·평림어촌계 130여 명

"악취와 민원으로 폐쇄된 도산면 덕치마을 퇴비공장을 그 바로 옆 송계마을로 옮기려는 통영시는 왠말이냐. 똥공장 막아내야 청정해역 보존된다. 썩은 내 진동하는 송계마을 비료공장 결사 반대한다"

청정해역을 자랑하고 있는 도산면 법송리 송계마을과 인근 용호리, 그리고 바다 건너 평림동 마을 주민 모두가 뿔났다.

이미 악취와 민원으로 철거된 도산면 법송리 덕치마을 수산물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비료공장을 수하식 양식장 20ha와 바지락 살포장 154ha의 바다 바로 옆 송계마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송계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유기질비료공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립)와 법송어촌계(어촌계장 김석기)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통영시청 정문에서 송계마을 비료공장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바다오염으로 공동의 피해를 예상한 용호어촌계(어촌계장 김권세), 바다 건너 평림어촌계(어촌계장 김석봉) 등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이 합동으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투쟁에 가세했다. 

이는 이미 기존 덕치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를 제기, 대법원에서 (주)우림 공장 건물 철거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주)우림은 고성군 삼산면 장지리 공장 설립 신청을 고성군에 제출했으나 고성군이 불승인했다.

지난 1월 26일 (주)우림은 장소를 송계마을로 변경, 통영시에 공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통영시는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공장예정 부지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지만 수산물 부산물을 활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송계마을 허가에는 행정상 법적 하자는 없는 상황이라 통영시는 악취와 바다오염 저감 대책을 주민들과 합의하면 공장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위는 지난 3월 첫 집회에 이어 인근 대상 마을들과 공동으로 연대, 지난 10일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이다.

반대위는 "인근 덕치에서 악취와 오염으로 대법원에서 공장 철거 명령을 받았고, 고성군에서조차 행정소송으로 불승인한 상황을 굳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자 수자원보호구역인 이곳에 공장 건립을 허가하려는 통영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폐수의 낙하 및 방출로 인한 해상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음식폐기물과 톱밥을 섞어 만든 퇴비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다량 검출로 인한 주민 생명 위협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영시 임채민 수산경제국장은 반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일단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반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김동진 시장 임기내에는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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