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는 5일간 40시간동안 요트, 바다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면허를 취득하는 면제교육과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해 취득하는 방법을 내놨다.

면제교육은 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면허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 보다 좋은 기회로써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총 40시간으로 5일간 진행된다.

시험응시는 필기시험 합격 후(필기시험장 통영해양경찰서(055-647-2351)에 방문해 접수 후 응시가능)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055-641-5051)에서 월1회 개설되는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용할 수 있으며, 본 면제과정을 수료해 면허증을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필기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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