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조항 부활운동 1인 시위 모습과 정치인들에게 보낸 확약서.

조항삭제 의원 낙선운동 추진
예비후보 대상 '확약서' 발송
대시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가 독소 조항이라며 시의회가 삭제한 것과 관련, 통영시민단체들이 해당 조례 부활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통영관내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통영시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 부활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영시의 공유재산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적 이익에 의해 처분되지 않도록 지켜내어 공유재산 본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확약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본격 행보 중이다. 

시민모임은 이미 지난달 21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조례 삭제 시의원 낙선운동을 시작했고, 이번 조례 부활 활동은 이 낙선운동의 연장이다.

시민모임은 지방선거 통영시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의 부활확약서를 작성해 지난 8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신 결과를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회신기한은 오는 25일 이다.

이 운동의 시발은 지난달 11일 통영시의회가 제  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한데 대한 시민저항운동이다.

이 조례의 가결로 통영의 허파인 공유임야 4%를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말았다는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통영시장과 통영시의회가 협잡하여 개발업자와 지주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들어주기 위해 시민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짓밟은 경남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 시민 폭거였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지욱철 공동대표는 "저항운동의 그 하나로써 앞으로 통영시를 이끌어 나갈 (예비)후보자들에게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 부활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통영시민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삭제조항 부활요구 온, 오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서명부는 오는 7월 초 8대 통영시의회 의장단 구성 직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12일 선거일 하루 전까지 조례 부활을 위한 1인 피켓시위도 시내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아울러 SNS 수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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