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다 대화로 처벌보다 화해로"

 

# 외국인 노동자 A씨는 3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 B씨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은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과 1·2차에 걸친 조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소통에 집중, 사건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됐다.

# 30대 동갑내기 친구인 C씨와 D씨는 회사를 마치고 가볍게 가진 술자리에서 의견이 충돌돼 가벼운 시비와 폭행이 발생했다. 형사조정위원들은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많은 대화에 집중, 1차 조정 이후 C씨와 D씨는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화해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검사가 직접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러 대화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립성에 관한 시비가 자주 발생했고 원만한 사건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단점에서 벗어나고자 지역 내에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가진 고소사건을 피의자나 피해자의 요청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의뢰, 전문위원들의 중재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 동종그룹 15개청 중 조정의뢰율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내 형사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옥영 위원장을 만났다.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41명의 조정위원으로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장, 건설업계 대표, 전직 교장 등 범죄경력이 없는 지역 내 덕망 있는 인물들로 매년 위촉 구성한다.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매년 1~2회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 완만한 화해와 합의를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화해를 통한 처벌이 아닌 합의’로 해결하고자 형사조정제도 장려에 중점, 법무부 건의를 통해 작년 11월 형사조정실을 확대해 2개의 조정실로 운영 중이다.

평균적으로 소요시간 40분~1시간 정도로 하루에 6건씩 조정을 진행, 1달에 100여 건 총 사건대비 5~6%를 소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검찰 동종그룹 15개청 중 조정의뢰율 최고치를 기록, 검찰총장 격려금이 수여됐다,

 

‘처벌만이 답이 아니다?’ 형사조정제도, 왜 필요한가

전과기록의 존재는 지역사회 속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검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 만약 수사단계 초기에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3개월의 조정기간이 주어지고 당사자들과 형사조정기일을 결정, 조정이 성립되면 결과를 회부한 검사에게 보낸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조정위원, 간사로 구성돼 진행한다. 원만한 조정을 위해 사건의 특징을 파악해 조정위원들을 배치한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기 힘든 성범죄나 폭행사건은 1·2조정실로 분리 조정해 진행하기도 한다.

 

“믿었던 친구가..”, “열심히 일한 회사가..” 형사조정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형사조정제도 대상이 되는 사건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고소사건, 개인적인 명예훼손, 임금·퇴직금이 관련된 노동사건, 각종 폭행 사건,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 대상이 된다.

특히 통영지역은 재산범죄사건이 많다. 수산업 관련 계약위반과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사건이나 어려워진 조선경기로 인해 조선업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사 간에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사건은

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정의뢰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허나 높은 의뢰율 만큼 조정성립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점을 조정위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모든 사건 해결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배치된 전문위원이 당사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 형사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건별 특징에 맞는 전문위원 배치로 전문성 강화와 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지역 내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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