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택시 복합할증제도 밀실간담회…비난쇄도
뚜렷한 협의사항 없이 간담회 마무리, 향후 재논의

통영시는 택시 복합할증제도 폐지에 관한 택시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뚜렷하게 협의된 사항 없이 간담회가 마무리 됐다.

통영시 교통정책과는 지난 4일 통영시청 2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 복합할증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현장을 찾은 기자의 취재를 거부, 밀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개인택시 통영시지부와 법인택시업체 대표,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통영시는 지난 2013년 7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에 의거 택시운임의 구간별 복합할증 적용 경계지점을 고시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용남면 일대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교통 여건의 변화로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도가 개선돼야 함을 판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시는 현재 택시요금 복합할증이 적용되고 있는 지점들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복합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콜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택시 업체 대표들은 복합할증제도 폐지에 따른 수익감소, 경영악화와 더불어 콜센터 운영비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또 시에서 제시한 콜센터 보조금 지원 항목에 통신비, 노후된 기계 장비 교체와 AS 등의 항목이 미흡하다고 지적,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측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향후 복합할증제도에 관해 재논의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택시 복합할증료는 시 관할 읍면단위로 운행되는 택시의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통영시 △산양읍 수륙고개, 박경리 묘소 △용남면 동달리 법원 밑 삼거리, 청구아파트 지하차도 △광도면 죽림리 조암, 용호리 마구촌 경계지점 구간에서 31%의 할증요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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