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 충돌, 레저보트 표류 등 사고 잇따라
통영해경 선박 출·입항 승선원 변동 신고 당부
해상 음주운항 단속 등 해양사고 예방 집중단속

보트 연료 고갈 표류.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말동안 해상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3톤급 통발어선 A호와 28톤급 통발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통영시 욕지도 북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통발어선 A호(3톤, 승선원 1명)의 좌현선수와 항해 중이던 통영선적 통발어선 B호(28톤, 승선원 8명) 정선수 충돌, B호 선장 김모씨(51세)가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양 선박 선장 상대 인명피해 및 침수 등 선박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히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피해사항을 확인, 인명피해는 A호 선장의 목 부분 통증 호소 외 인명피해는 없으며, A호 좌현 선수가 파손돼 침수됐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해 경비함정이 안전호송, 통영시 삼덕항으로 입항했다.

또 14일 오후 2시 26분경 고성군 자란도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연료고갈로 표류, 통영해경이 구조했다.

이날 레저보트 A호(0.78톤, 85마력, 승선원 5명)는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낮 12시경 출항, 사량도 인근해상에서 레저 활동 후 이동 중 오후 2시 26분경 고성군 자란도 인근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돼 표류하게 되자 운항자 김모씨(58세)가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접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승선원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인근 고성군 맥전포항으로 레저보트를 안전 예인, 입항 조치했다.

이보다 앞선 14일 오후 12시 48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갯바위에서 관광객이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어촌계장이 발견, 통영해경으로 이송 요청해 현장에 도착한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환자를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또 오후 1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도에서 사륜오토바이(ATV)를 타던 관광객 2명이 운행 중 가드레일에 부딪혀 다리 및 발목에 통증을 호소, 환자의 아버지가 통영해경으로 이송 요청, 경비함정을 이용해 통영시 달아 항에 대기 중인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통영해경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출·입항 신고철저 등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어선, 낚시어선 등 출‧입항 시 승선원(승객, 선원 등) 및 선박구비서류 변동 시 반드시 인근 해양경찰관서에 방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근해 해상에 조업과 낚시를 위해 항‧포구 출‧입항 시 선원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출항 준비와 일정으로 말미암아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각종 연안안전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승선원 인원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낚시관리법 따르면 일반어선은 최초신고, 승선원 변동 및 선박 구비서류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방문신고, 이후 V-PASS 시스템 장착 선박은 방문신고 없이 자동 출‧입항신고를 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지난해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출·입항신고 미필과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인해 단속한 어선은 어선 37척 및 낚시어선 17척으로 총 54척이다.

통영해경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통해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통영해경은 하계 피서철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 해상 교통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선박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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