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8~27일 10일간 회기 마무리
오는 9월 12~18일 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

통영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가 다시 원상복구 됐다.

통영시의회는 27일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배윤주 의원 발의로 ‘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한다’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제42조 처분의 제한)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적덕마을 주민들도 본회의장을 찾아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사항을 지켜봤다.

그간 해당 조례는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 통영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조례안 의결 직전 전병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석산맞교환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먼저 적덕마을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심도 있게 사안을 살피지 못한 점, 소양 부족을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시행 후 조례가 잘못됐으면 흔쾌히 바꾸면 된다. 참담하게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례를 또 다시 바꾸는 통영시의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이밖에도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배윤주 의원 발의의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9월 12~18일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해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돼 주민복지 증진과 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김미옥 의원이 ‘호주 선교사의 집 복원, 행정지원 필요하다’ 주제의 5분자유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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