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9월 3~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8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둬 안전캠페인 개최, 자율점검표 배포, 안전교육 등으로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독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우균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빠짐없이 설치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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