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에서 선박 간 해양충돌사고 잇따라 발생
2017년 해양사고 희생자 145명, 안전항해대책 절실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중심인 통영에서 운항과실로 인한 선박 간 해양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 특단의 안전항해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145명의 해양충돌사고 희생자가 발생 이중 90%의 사고가 운항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운항자의 경계소홀과 항법숙지 미숙과 미준수, 졸음과 음주운항으로 발생했다.

이에 현재 국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교육기간이 짧고, 소규모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예방항법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어 안전항해규칙을 숙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오전 4시 매물도 해상에서 어선과 3천톤급 화학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다행히 어선 승선원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조사 결과 어선은 거제 장승포항으로 항해, 화학 운반선은 포항에서 출항 여수항으로 항해 중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화학운반선은 파나마 국적 3천톤급 운반선으로 아스팔트의 원료인 콜타르 3천 톤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기름이 쏟아져 바다 생태계가 파괴, 회복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린 2007년 태안의 유조선 충돌사고를 떠올릴만한 아찔한 사고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통영항내에서 입항하던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로 인해 어선을 운항 하던 선장 C모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즉시 후송, 충돌사고로 어선은 선체 하우스가 완전히 파손, 여객선은 우현선수 일부가 파손됐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오전 4시 통영항내 해저터널인근에서 통발어선 한척이 조업차 이동 중 방만 운항과 조작 미숙으로 저수심 수역에 얹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외끌이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낚시어선에는 18명의 승선원, 외끌이 대형 어선에는 8명의 승선원 등 많은 인원이 탑승하고 있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현재 국내 운항교육제도는 원양에 집중, 연안을 다니는 소형상선, 복합어선, 낚시어선 등에 근무하는 선장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또한 기존의 선박 충돌예방항법은 국제조약, 해상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의 중첩 적용으로 난위도가 높아 현실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1톤 미만의 소형어선들은 주로 고령의 어민들이 운항, 통신기기 장착이 미비해 다른 선박과의 소통이 어려워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낚싯배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낚시의 특성상 원거리나 새벽시간대 운항이 많아. 졸음운항의 위험이 뒤따른다.

또한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낚시명당자리를 차지하려는 낚싯배 간 경쟁으로 과속운항도 비일비재하다.

음주운항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해상안전법 개정을 통해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으나 5톤 미만 선박은 여전히 음주단속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낮다.

통영해양경찰 관계자는 “1톤 이하의 어선은 점검 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해양음주특별단속기간을 통한 음주운항 검사와 입출항시 선박점검과 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항해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이나 명절 등 선박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강화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사고에 대비해 완벽한 준비와 취약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발생한 해양사고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구조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구조 및 구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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