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폭행사건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낚시객 C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국립공원 단속반에 취사·야영 및 쓰레기 투기 혐의로 적발돼 단속이 시작되자 술에 취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단속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 폭력을 휘둘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7월말 1심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특별사법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직원에 대한 위협과 폭언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립공원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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