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1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6시)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지도기간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체불, 10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방문해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 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부산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 055-650-1956)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7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1.2%, 신용보증 2.7%)

* 융자 한도액 인상: 최고 5천만원 → 최고 7천만원(‘18.1.24 시행)

* 이자율 1.0% 한시 인하: 2.2∼3.7% →1.2∼2.7%(‘18.9.3~10.31)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현재 2.5% → 1.5% (9~10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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