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불법조업 적발건수 1만9천여 건
금어기 무시, 치어 싹쓸이 ‘고데구리 조업’ 기승

양심을 버린 불법조업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 불법조업이 해경의 단속에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일명 '고데구리'가 다시 출몰하고 있어, 어선 조업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8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9천233건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천88명으로 이 중 구속된 인원은 83명에 불과, 7천5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단속건수는 지난 2013년에 6천390건에서 2014년에 1천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다 2015년 3천127건으로 다시 급증, 2016년 3천853건, 2017년 2천92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 유형으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구적재(2천650건) △조업구역 위반(1천17건) △대게암컷 불법포획·소지·판매(501건)가 뒤를 이었다.

지방관서별로는 통영해양경찰서가 2천77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이어△ 여수서(2천390건) △평택서(1천933건) △포항서(1천632건) △제주서(1천588건) 순이다.

문제가 된 '고데구리'는 일제시대부터 성행한 불법조업으로, 어선 뒤에 그물을 매달아 작은 그물코로 해저 밑바닥을 샅샅이 긁고 지나가며 치어를 포함 어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다.

또 수익을 위해 금어기조차 무시하고 잡아들여, 연안생태계의 씨를 말리는 악마적 조업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어선몰수 등 강한 처벌 시행과 더불어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해 사라졌으나,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고데구리 어선은 적발시 처벌이 강해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대부분 어구와 어획물을 바다에 버린 채 도주한다.

이에 경남도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 7개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조업구역 이탈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등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손금주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는 불법조업어선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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