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붕장어 일본 불법수출, 3억여 원 챙긴 5명 불구속 기소
세계최대 장어시장 일본, 장어 품귀현상…한국 장어 관심 급증

 

수산의 중심지 통영에서 체장미달 붕장어를 잡아,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관내 C수협도 관련돼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체장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월 27일 체장미달 붕장어(35cm 이하)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와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장어를 공급한 관내 C수협 실무자와 법인 2곳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5cm 이하 크기 장어 2만 9천795kg, 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했다.

통영해경은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관내 C수협을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kg을 압수해 폐기했다.

 

해경 “붕장어 35cm이하 잡아선 안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포획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규정, 이를 위반해 포획한 35cm 이하의 체장미달 붕장어에 대한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은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 체장·체중 위반 시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통영해경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미달 붕장어를 선별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공모했다.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 화물선을 통해 일본에 수출됐으며,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유통업자, 판매업자, 수협관계자 모두가 송치된 상태다. 수산업의 중심지인 통영에서 이러한 체장미달 어획물이 가공·유통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불법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어업계 “허용길이 변경 필요, 한국 장어 수출 큰 기회”

국내에서는 큰 붕장어의 수요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의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다.

초복 중복 말복에 보양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도요우노우시노히’라는 복날이 있다. 이날 일본인들은 보양식으로 장어를 먹는데, 이 기간에는 장어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는 장어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해 장어요리가격이 끝없이 상승,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에서 양식, 포획되는 장어는 모두 같은 종으로, 일본은 ‘제3의 장어 공급국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대만·홍콩으로 한국산 장어는 지난해 일본에 수출액 34만5,000달러, 현재까지 일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미미했다.

최근 국내 유수의 장어 가공업체들은 우수한 수산물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HACCP인증을 획득해 일본 수입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한 장어 가공업체 관계자는 “일본 수입업자들이 선호하는 붕장어 체장기준은 주로 26cm정도의 붕장어다. 국내보다 거래 가격이 높고 소비량도 많은, 붕장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30cm정도로만 기준이 완화된다면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붕장어 어획과정에서 35cm이하의 붕장어를 고의로 잡는 경우는 드물다. 섞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붕장어를 완벽히 선별해 다시 방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