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특별과거 시험 중 외방별시(外方別試)라는 제도가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생을 위무하기 위해서 치러진 그야말로 특별 시험이었다.
세조 6년(1460) 임금이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순행했을 때 처음으로 열렸고,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때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외방별시가 개최됐다.
조선시대 유생들에게 문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였고, 문과에 도전하는 행위는 특권으로 인식됐다. 외방별시는 특정지역민을 위한 시험인 만큼 해당 지방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고, 그 지방의 향교나 서원에서 작성한 유적(儒籍)이나 교안(校案)에 이름이 올라야 응시가 가능했다.
아울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과거장에서 시험을 칠 수 없도록 한 부자상피(父子相避)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특징이었다. 또 외방별시는 최종 급제자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각도에서 시행한 제1차 시험 향시(鄕試)보다 격이 높았다. 그러기에 외병별시가 열린 지역은 자신들만을 위한 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안이 됐다.
청마문학상, 김춘수시문학상, 초정김상옥시조문학상, 김용익소설문학상으로 분류돼 있는 통영문학상이 전국을 단위로 하는 문학계 과거시험이라면, 통영지역문학상은 지역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위상을 강화하는 외방별시 같은 성격이다.
통영지역문학상 첫 번째 수상자가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외방별시 격인 통영지역문학상에는 입회 8년, 등단 10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지난해에는 최우수작품 수상자를 선정하고도 취소, 망신을 당했다.
올해 역시 이 조건으로 통영문학지 수록된 모든 작품이 아닌, 17명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50명 중 33명의 문인의 이름 옆에는 이미 심사제외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로 심사위원에게 넘겨졌다.
제1회도 아닌 제2회도 아닌 2018 통영지역문학상. 공로상이 아니라 우수 작품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통영문인협회 회원이라면 이미 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지니지 않는가. 조건을 없애고 그 해의 최우수 작품으로 승부하자. 그것이 곧 통영지역문학상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 기자명 김영화 편집국장
- 입력 2018.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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