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판매자간 공정거래 위해 우수시장 콘테스트 개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전국의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시장 상인회 명의로 신청 가능) 오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최우수 시장 1개소에는 상장과 70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시장 1개소에는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5일 최종 발표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돼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는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의 참여비율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수가 높은 6개 시장을 선발한 후 소비자 단체·수산물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동식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 사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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