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신청서 4만 5천여 농가 중 4만 2천여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자체 지역상담반 운영 등 적법화 지원 집중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 2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 5천여 농가 중 4만 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다.

축산단체, 지자체, 농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했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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