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갯바위 낚시객, 수상레저인구 급증
해상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대책마련 시급

바다를 즐기는 수상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7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수상레저인구의 해상사고는 줄어들 기미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수상레저보트 면허 기준 강화와 낚시객들을 포함한 수상레저인구의 실질적인 단속·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지난 3일 통영시 추도 해상에서 갯바위 낚시를 즐기던 낚시객 윤모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윤모씨는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3시경 산양읍 삼덕항에서 낚싯배 A호를 타고 낚시차 출항, 산양읍 추도 갯바위에 홀로 하선했다.

다음날 낚싯배 A호는 윤모씨를 태우러 하선한 갯바위로 갔으나 윤모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낚시배 A호 선장은 긴급히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현장에 즉시 구조대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에서 낚시대 등 윤모씨 소지품을 발견해 갯바위 인근 수색했으나 윤모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해경은 300톤급 등 경비함정 12척, 구조대, 항공기(헬기) 1대, 민간어선 4척을 동원, 주변 해역 수중 수색 및 추도주민과 합동으로 육상수색까지 동시에 실시했다.

수색실시 5시간 후인 오후 2시경 추도 남서방 3해리 해상에서 엎드린 채 떠있는 윤모씨를 경비함정에서 발견, 인양해 통영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안타까운 레저사고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3시 경남 사천시 대포항 인근 해상을 지나가던 암초(노출암)위에 레저보트가 올려진채 놓여있는 것이 발견됐다.

사고 선박은 선외기 레저보트로 발견 당시 스크류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선내 실종자로 추정되는 김모씨(62세, 남) 소유의 휴대폰과 낚시대, 구명조끼만 올려져 있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사고해역 주변을 경비함정 3척 및 연안구조정 2척,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어선 9척을 동원해 수색했다.

계속되는 수색에도 발견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실종사건은 수색시작 4일후인 지난 20일 오전 10시 사천시 초양도 해상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급격히 진전됐다.

통영해경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변사자를 인양한 후 확인한 결과 변사자는 지난 16일 사천시 대포항 인근해상에서 암초 레저보트 실종된 선장 김모씨(62세, 남)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에 낚시를 나간 이 후 가족들과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국과수 합동 부검 등 주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통영해경은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음주운항 △무면허 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특히 레저기구의 주요 입·출항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수상레저사업장 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정지줄 착용,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가을에 낚시조황이 좋아져 위험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이 증가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의식과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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