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기관개방검사주기가 10년으로 완화된다.선박검사기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로 선박안전시행규칙 적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5톤미만 소형어선 대한 기관개방검사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완화 됐다. 이에따라 국내 3만여척의 어선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5톤미만 소형선박 어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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