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위원장 조일청씨 선출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내 적용, 향후 4년간 의정비 결정

향후 4년(2019~2022년)간 통영시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내 적용 될 전망이다.

2018년도 현재 통영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월 187만5천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총 297여 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향후 월정수당에 인상률 최대 2.6%를 적용할 경우 월 4만8천750원이 증액, 내년 시의원 최대 연봉액은 의정활동비 포함 총 3천6백29만5천원이다.

통영시는 지난 6일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영시는 지난 6일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은 차서영(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백근욱(해양과학대학 부학장), 김문범(변호사), 허덕용(창원일보 기자), 김병록(시사통영 기자), 이현순(여성단체협의회 단위단체 부회장), 오임숙(통영YWCA 이사), 김상기(협의회 회장), 조일청(통영시불교도연합회장), 유광준(전 통영시의회 사무국장)씨 등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는 통영시불교도연합회 조일청 회장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고, 간사에는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차서영 위원이 선임됐다.

제1차 회의 결과 의정비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회의내용은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위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강“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방법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하면서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2019~2022년 4년간 지급될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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