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신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제4차 사별연수 개최
지난 5일 김태종 변호사 초청 명예훼손 및 형사소송법 토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는 생활에 밀접한 형법 상 폭행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명예훼손에 대해 집중 토의하겠습니다”

한산신문은 지난 5일 김태종 변호사를 초청, 지발위 후원 제4차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사별연수에는 한산신문 전 직원과 김순효 한산신문 독자자문위원장이 함께했다.

김태종 변호사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형법 상 폭행’, ‘명예훼손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형법 상 폭행의 개념은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소요죄(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 다중불해산죄(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광의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등이 해당된다.

넷째,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강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태종 변호사는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 또는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을 가져야 한다. 폭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다. 사람의 신체를 향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판례에는 피해자의 발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좁은 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예를 들어 군의회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은 행위,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간죄의 폭행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강간이냐 서로 합의에 의해서의 성행위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구체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의 범위를 넓혀놓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행위자가 여자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안으려고 하는 행위 등의 부분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김태종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도 이어나갔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다. 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이냐, 가치판단이냐, 개인적 의견이냐 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 하나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술작품이나 음악공연에 대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평가 혹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진술이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변호사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정해진 판례를 짧게 인용해 설명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실과 가치판단이라는 부분도 참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이에 대해 논문을 쓰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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