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자 한산신문 기획보도, 지역업체 참여 원천봉쇄 지적
통영 이어 타공공기관 전기공사도 분리발주 건설심의위 통과

<속보>통영시가 588억 규모의 광력자원회수시설(일명 쓰레기소각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과 관련, 일괄발주에 대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분리발주로 전환했다.<관련기사 한산신문 4월 14일자 14-15면 기획, 4월 21일자 3면>

한국환경공단은 1일 기술제안입찰 방식이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한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이하 통영자원회수)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는 지난 10월 11일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하 창원음폐수)에 이어 두 번째다.

또 타 공공기관에서도 기술제안입찰이지만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 통영이 그 모태가 됐다는 평가다.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정을 하나로 묶어 일괄발주가 이뤄질 경우 외지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산신문은 보도를 통해 통영·고성·거제의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을 배제한 일괄발주는 '지역경제를 외면한 외지 대기업 몰아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남전기공사 경남도회(회장 김성진) 역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통영 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분리발주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19일 통영시청에서 400여 명의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대규모 규탄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이끈 김성진 도회장은 "통영시의 기술제안입찰 통합발주방식은 대형공사로 인해 일부 대기업만 수주독점으로 배불리는 식이다. 중소전기공사기업들은 충분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완비해도 입찰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설비의 품질과 안전확보,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 절감 등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정착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전기공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은 "사업위탁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분리발주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지적과 복합공정의 타당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복합공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반전기 부문에 관한 분리발주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경남도회를 비롯 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 지역 여론, 정치권 등을 설득했다. 특히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구갑)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분리발주가 결정됐으며, 이번 입찰 현장설명서에는 '입찰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사를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도급 발주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기술지침에 따르면 분리발주 전기공사의 최소한 범위는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이며 실시설계 시 분리발주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낙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전기공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 시 제시한 분리발주 내역서 중 설계과실, 단가 및 수량의 오류, 입찰 안내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의 증가로 인한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총 공사 예정금액은 585억6500만원이다. 이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08억6700만원, 전기공사업 40억52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30억9000만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억5600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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