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연화도-우도 보도교 피해업체 모임 기자회견
피해업체 70여 곳, 대금 10% 이상 지급받은 업체 없어

연화도-우도 보도교 피해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대금 미지급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통영시의 관광명물로 자리 잡은 연화도-우도 보도교는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지만 사실상 통영시를 믿고 현장에 참여한 업체들의 자비로 건설된 것입니다.”

여러 악재 속에도 준공, 개통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통영의 관광명물로 자리 잡아가던 연화도-우도 보도교가 공사대금 결제문제로 또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원도급사인 ㈜삼미건설과 1차 하도급사인 ㈜서창중공업 간 공사대금 결제 문제로 애꿎은 2차 하도급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화도-우도 보도교는 원도급사인 ㈜삼미건설이 ㈜서창중공업에 하도급 해 공사를 진행, ㈜서창중공업은 중장비부터 운수업·식당 등 70여 개 업체와 2차 하도급을 진행했다.

공사 중 서창중공업의 미불금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난 2017년 7월부터 삼미건설로부터 직접결재를 약속받고 진행해 공사를 완료했다.

문제는 공사 완공 후 준공식이 열리고 개통되자 삼미건설은 태도를 바꾸고 철면피로 변해 공사대금을 서창중공업에 이미 지급했다며 4억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서창중공업은 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통영시는 삼미건설과 서창중공업에 지급한 금액 내역 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업체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영시의 무리한 준공일정 당기기 또한 이 문제를 발생한 원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삼미건설과 서창중공업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 이며 서창중공업은 법적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연화도-우도 보도교 피해업체 하도급업체 대표자 13명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영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우리 피해업체들은 삼미건설과 서창중공업의 문제도 모른 채 공사대금을 준다는 말과 통영시를 믿고 자비를 들여가며 준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준공 이후 우리 2차 하청업체들 중 10%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없다. 후속공정에 늦게 참여한 업체 중에는 심지어 한 푼도 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하지 못할 공사대금결제에도 우리는 이것이 관급공사라는 믿음 하나로 진행했다. 삼미건설이 진행하고 소유하는 다리가 아니라 통영시의 관광명물이 될 보도교이기에 믿고 또 믿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모든 건설 과정에서 작은 문제들은 늘 존재하지만 원도급사와 1차 하청업체의 법적소송이 일어날 정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2차 하청업체인 우리 모두는 뒤늦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영시 건설과에 확인 결과 삼미건설 지급할 준공 정산금 9억 정도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미건설과 서창중공업에 금액에 대한 자료는 통영시가 갖고 있는데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통영시는 삼미가 법적소송중이라 지급을 못했고 소송이 끝나면 지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산금이 삼미에 바로 지급돼서는 안된다. 삼미건설은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 이고 우리 피해자들은 눈뜬 채로 당하게 된다. 이는 결국 통영시가 우리 업체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관계자는 “통영시는 책임이 없다. 삼미는 소송이 끝나야한다. 서창은 삼미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세한 건설업체들에게는 회사의 존속이 걸린 소중한 금액이다”고 한탄했다.

한편 연화도-우도 보도교 피해업체 모임은 오는 15일 까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시 보도교 통행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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