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2회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각종 안건 심의 의결
201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60건, 22억2천9백만원 당초예산 반영

2019년도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에 환경분야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멧돼지포획틀설치사업)이 1순위로 채택,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한퇴마을 외 17개 마을에 일제히 추진된다.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기존 통영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울타리 설치)만으로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업 추진 이유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 멧돼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틀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12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2018 제2회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심의 의결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에 총 22건의 사업을 신청, 그중 8건 가능, 14건이 불가능 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순위는 ▲독창성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 ▲목표달성가능성 ▲사업비적정성 ▲수혜대상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확정지었다.

또한 이날 2019년도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60건에 대한 사업비 22억2천9백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충무여중 안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명정음식발굴단 명정어간장 비빔밥 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2순위는 충무여자중학교 안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이다. 위원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 주민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들었다.

사업 제안 신청 위원은 “현재 충무여자중학교 안쪽 한실마을에 거주하는 인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무여자중학교를 질러가는 지름길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길이 아닌 개울 옆 제방을 이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충무여자중학교 안쪽 한실마을에서 주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사업 소요예산은 7억원이다.

3순위는 공원분야 산양일주도로 경관정비사업으로 소요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다.

산양일주도로는 한려해상을 관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임에도 산양읍 당포마을에서 달아마을 간 도로변 바닷가 방향에 나뭇가지 및 잡목이 무성, 산림 및 병해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광 및 드라이브 코스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이에 산양일주도로 구간 수목 정리를 통해 산양일주도로 본래 기능인 경관을 살리고, 이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수려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산림 병해충 예방과 화재 예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순위는 예산 5천만원이 소요되는 도산면 마상촌 선착장 도로 아스콘포장사업이다. 5순위는 도남동 일원 100세 건강길 조성사업이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6순위는 명정어간장 비빔밥 사업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원이다. 명정음식발굴단이 도심공동화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명정음식발굴단이 어간장을 이용해 국수, 비빔밥 등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간 마련, 활기찬 구도심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7순위는 윤이상거리 대로변 상점간판 정비 사업이다. 신청 위원은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며, 윤이상 생가 주변 및 윤이상 거리에 있는 대로변 상가의 간판을 동일한 형태로 정비해 거리를 특색있게 만들고 질서 있는 미관을 만들고자한다”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끝으로 8순위는 사량면 덕동마을 공원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 1억원이다.

2019년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1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과 사업비를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양한 고견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문화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통영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 극복 ▲합리적이고 민주적 예산 편성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구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와 합의를 강조한 의사결정을 골자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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