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법원 ‘채석공사금지 주민의 청구 기각 고등법원 판결’ 파기환송 선고
2001년 9월 채석공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시작, 추후 파기환송심 상고 가능성도

지난 2001년부터 17년간 진행됐던 삼화토취장 관련 법적분쟁이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채석공사금지를 구하는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삼화토취장을 둘러싼 법적분쟁은 지난 2001년 9월 채석공사를 가능하게 해 준 통영시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 등 17년간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 짓는다. 다만 추후 파기환송심 상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재판장 권순일·이기택 대법관, 주심 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피고들(통영시, 초원종합건설)이 삼화리토취장에서 적지복구의 명목 하에 채석공사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함으로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참을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패소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삼화토취장은 지난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후 사업주 등이 시를 상대로 230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심지어 올 초 법정다툼 과정에서 석산개발이 가능한 시유지를 맞바꿔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샀다.

이 일환으로 지난 4월 제7대 의회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를 삭제, 통영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더욱이 조례만 개정한다던 공유재산 삭제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 사실상 삼화토취장과 광도 예포·적덕마을 석산 맞교환을 위한 꼼수로 드러나 시민사회 이중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통영시 역시 삼화토취장과 공유임야 교환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꼼수행정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삭제됐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이 제8대 의회 제1호 안건으로 재상정,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가 다시 원상복구 됐다.

삼화리주민대리 김광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과 그 판단의 기속력 때문에 환송심 역시 같은 판단을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삼화리토취장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한 송사기간 약 1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확신과 부당한 행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의에 저항하고 내 삶터를 지키고자 했던 삼화리 주민들의 일관된 의지와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화리 주민들께 그동안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싶고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5년부터 시작된 삼화리토취장을 둘러싼 통영시 행정의 잘못된 행태는 대표적 적폐일 뿐만 아니라 행정이 업자 편에서 주민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통영시 행정은 삼화리토취장을 둘러싼 잘못된 행정 행태를 반성하면서 동일 유사한 잘못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자기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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