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복도 전 통영문인협회장

설복도 전 통영문인협회장.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를 그 분야의 전문단체라고 한다면 풍성한 가을에 행해지는 예술행사는 예술단체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섭은 전문성과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되어 창작의 상상력을 침해하면서 문화예술의 하향평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통영문학상은 통영문인협회가 주관하여야 하나 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이원화 되어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문협의 총회 결의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말자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도 결의사항 이행의무규정을 어기고 여태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법을 어긴 범법행위 아닌가?

바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시 조례상 시청 쪽이라는 권위 의식을 버리고 문학상예산은 물론 문협과 일원화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도 문인협회회원자격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그동안 문학상 작품집 출간 등 모든 운영이 문협회원 위주로 이루어 졌음을 볼 때 문협과 동떨어져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속단체에서 이원화되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을 두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즉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하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문협은 하나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하여 상생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상위개념에 도취된 그들은 문인협회 행사나 회의에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협이 뭔데? 문협이 어떻게 그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느냐고 극단적인 막말까지 쏟아내고는 결국 문협회원들로 행사를 치룬 그들이다.

문협에서 행사 보이콧 당시에도 문협회의에 참석하여 묘안을 찾아 문협에서 행사를 치르게 할 수 있었다.

당시 예총 회장에게도 소속단체에서 못하는 행사를 예총산하 여하단체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어겼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여러 단체에 부탁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예총회장을 닥달해서 인지 예총회장이 전 예총회장을 대동하여 문인협회 감사를 찾아가서 운영위원장을 만나 행사를 성사시킨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로 스스로 범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에 모든 기관에는 법이 있다. 심지어 친목단체나 계모임에도 회칙이 있다. 명색이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단체에서 정해진 법 규정을 어겨가며 우를 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성하라. 그리고 사죄하라. 또한 법을 어긴 심판도 받아야 하리라.

대내외적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고 안목과 사고력이 남 달라야 한다. 단편적인 사고력은 전체를 망쳐 놓는다.

문제의 통영문학상운영위원회는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협쪽으로 회귀, 문협과 상생할 수 있는 일원화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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