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인상
2020~2022년 3년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통영시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가 최종 확정됐다.

13인의 시의들은 의정활동비 월 10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 192만2,330원으로 월급 302만4,330원, 연봉 3천629만2,000원을 수령한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지난 10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조일청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 결정의 건 ▲2019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 ▲2020~2022년 월정수당 결정 등 3건이 상정됐다.

회의 결과 안건 제1호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연 1,320만원)과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제2호 2019년도 월수당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87만5,600원(연 2천250만7,200원)보다 월 4만8,700원(연 58만4천800원)이 오른 월 192만4,330원(연 2천309만2,000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2019년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약 302만4,330원으로 연간 3천629만2,000원이다.

마지막 제3호 안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 결정 건으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통영시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통영시는 2014년도 대비 주민수는 2.6% 감소한 반면 재정능력은 2.5% 증가,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회기운영 일수도 증가했다. 또한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통영의정비심의위원회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t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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