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20일 18일간 회기 진행,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및 2019년도 예산안(5,597억) 심사…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오는 3~20일 18일간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5,597억원 규모)을 확정짓는다.

개회식이 열리는 3일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받는다. 또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통영역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이승민 이이옥 배도수 김용안 배윤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이어진다.

4~9일 6일간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들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0일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또한 11~19일 9일간 이어지는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안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 채택한다.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 판매장 관리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기 통영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 총 18건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취득계획 심의(안)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을 심사한다.

 

배윤주 의원-민주평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김용안 의원-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배윤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배윤주 의원은 제정이유로 “통영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2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안 제3조)’,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4조~제5조)’, ‘포상(안 제6조)’ 등이다.

김용안 의원 역시 12명의 의원을 대표해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다.

김용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극빈국가이다. 통영시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는 등 통영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에너지 기본조례 목적, 원칙,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안 제5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6조~8조), 부문별 에너지 시책, 행·재정적 지원(안 제12조~13조)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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